KB손보, KB국민카드로 병원비 결제하면 실손의료비 청구 원스톱

2017-02-01     김건우 기자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은 실손보험가입자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 손쉽게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동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1일 이후 KB손보 실손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KB손보 고객이 KB국민카드로 병원에서 의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당시 보험가입정보 및 보험금 청구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결제 직후 안내문자를 받은 고객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별도 서류제출 없이 병원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진단서 등의 의료 관련 서류에 대해 휴대전화 사진 촬영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개인 인증 역시 기존 공인인증 방식에 모바일 본인 인증 방식이 최근 추가되면서 손쉬운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KB손보 측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고객 만족도가 월등히 높아 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비 담보가 포함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KB손보 장기보상본부장 김재현 상무는 "병원비를 결제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보험금 청구는 물론 보상이 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이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이 단순히 고객편의성 향상을 넘어 향후 가시화될 많은 KB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