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월 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직접 지급'으로 개선

2017-02-05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보험회사가 가해자 대신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서민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현행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합의금을 보상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때문에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측은 "피보험자가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에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고금리대출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들이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 게 돼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서민 부담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