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 ‘즉석조리식품’ 제품 회수

2017-02-08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즉석조리식품을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올레하르방순대가 제조한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1일, 2월3일, 2월4일인 ‘올레하르방 당면순대’와 제조일자 2017년 2월2일, 2월3일, 2월4일인 ‘올레하르방 찹쌀순대’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및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