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 액운 면한다" 돈 뜯어…사기죄

2017-02-15     조윤주 기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인 A씨에게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찾아와 가정이 평안하려면 조상에게 제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사비용을 제외한 정성금은 제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 약속했다. 제사 당일에야 그들이 종교단체며 이게 새로운 신도 입도식임을 알게 된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판결▶ 재판부는 종교단체 신도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액운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약속한 비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