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관리에 구멍?...부당대출·과다계상 사고에 '뒷북'

2017-02-14     김정래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의 지역농협 지도·감독에 문제가 드러났다.

지역농협에서 부당대출과 과다계상 등의 위법이 적발됐지만 담당 임원이 퇴직해 현행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해 4월 실시한 (충남)성환농업협동조합 종합검사 결과를 지난 2일에 발표, ▲대출부당취급과 ▲자산건전성 착오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에게 주의과 ‘퇴직자위법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퇴직자위법사실’은 해당 임원이 현재 퇴직해 현행법상 마땅히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재직중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충남)성환농업협동조합에 통보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충남)성환농업협동조합의 내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성환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5월30일부터 2014년 9월5일까지 차주에 대해 토지(공장용지) 구입 용도 및 가계자금 목적으로 일반대출 2건, 12억9천300만 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연소득(3천만 원)이 이자부담액(6천200만 원)보다 적어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심사위원회 구비서류인 대출사전검토표상에 상환계획을 기재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했다.

또 자금의 용도가 공장 신축 운영을 위한 공장용지 구입자금이었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의 용도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5억9천800만 원의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

이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여신업무규정 제4조 등에 저촉되는 행위로,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금액 지원과, 상환계획이 포함된 대출사전검토표를 구비해 심사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부당 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5 회계연도 결산시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등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9건, 11억1천200만 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1억400만 원을 과소 적립해 1억3천5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2억3천900만 원으로 부정하게 과다계상했다.

또, 지난 2016년 3월말 결산시에도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등 1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5건, 34억8천600만 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8억2천100만 원을 과소 적립해 순자본비율(7.26%)을 0.23%포인트 과대 계상했다.

문제는 지역농협에 대해 지도감독 의무를 지니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대해 예방적인 조치나 재발방지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 초지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1천여개가 넘는 지역 농협이 자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후 제재를 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금감원이 해당 제재 조치를 취하며 농협중앙회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을 때 재발방지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