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배송비 착불로 지불했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은?

2017-02-28     조지윤 기자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배송비를 착불로 지불하는 경우 배송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

배송비가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결제내역으로 전체영수증을 청구하면 배송비 부분이 누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송비를 착불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 결제내역에는 상품가격만 출력되고 배송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 냉장고나 가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의 경우 배송비를 착불로 지불하는 일이 많다. 이때 각 업체는 배송 과정상의 민감함 등을 이유로 배송비를 현금으로 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많게는 10만 원대를 훨씬 웃도는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로서는 피해가 크다.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을 이용해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라면 해당 판매자에게 직접 착불 배송비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착불 배송료에 대해서는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업체가 직접 받는 부분이 아니라서 현금 영수증은 해당 판매자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설치기사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판매자가 아닌 설치기사에게 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