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2017-02-27     김정래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의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앞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를 2단계에 걸쳐 분리보관 또는 삭제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의 적법한 근거 법률 및 보관시 암호화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과 개인정보 수집·제공할 때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하고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해설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수록했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금융회사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안전하게 수집·처리·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