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1천740억 원 규모

2017-03-02     김건우 기자

삼성생명(대표 김창수)이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 건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에 이어 금융당국에 백기를 든 셈이 됐다.

삼성생명은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지급규모는 3천337건, 1천740억 원 규모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액 전액이 해당된다. 특히 지난 1월 자살방지를 위한 기부금 지급액도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 같이 결의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생명의 결정이 CEO리스크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지난 달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김창수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 사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직으로 선임될 수 없고 연임도 불가능한 중징계다.

특히 김 사장은 지난 주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안이 의결돼 이 달 24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승인만 받으면 연임이 확정되지만 이번 금감원 징계로 연임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삼성생명 차원에서도 총수리스크가 걸린 상황에서 김 사장을 대체할 만한 전문 경영인을 찾을 수 없고 향후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재편 문제도 걸려 있고 금융당국과의 엇박자를 내기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김 사장 연임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삼성생명의 전액 지급 결정으로 홀로 미지급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한화생명(대표 차남규)의 입장 변화여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화생명 역시 3일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