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 16일 다시 연다
2017-03-06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내린 제재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하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한 후 제재수위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제재심의위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금감원장 단독 결정보다는 제재심의위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 전액 지급 카드를 꺼낸 두 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제재심의위 재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제재 경감 조치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