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긁히고 벗겨지는 전기밥솥 내솥, 소비자 과실?

소비자 과실 묻는 경우 허다...교체비용 부담 커

2017-03-13     조윤주 기자

# 내솥 코팅 불량에도 보증기간 지났다며 유상 강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3년 전 전기압력밥솥을 부모님 댁에 사드렸다. 최근 밥솥 내솥의 코팅이 심하게 벗겨져 AS를 요청했으나 불량이라면서도 보증기간이 지나 별도 구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조 씨는 “험하게 쓰지도 않았는데 3년 만에 내솥 코팅이 심하게 벗겨졌다”며 “무상보증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유상 구매 외에 선택안이 없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 코팅 벗겨져 바꾼 내솥 1년도 안 돼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전기압력밥솥을 사용하다 내솥의 코팅이 벗겨져 AS센터에 맡겼으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며 돌려 받았다. 찜찜한 마음에 내솥만 다시 구매했으나 1년도 안 돼 또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이 씨는 “서비스센터에서는 압력에 의해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솥이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황당해했다.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전기밥솥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제조사는 친환경, 스테인리스 소재 등 사용으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약한 충격에도 견디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 1년간 밥솥 내솥에 대한 소비자 불만만 30여 건이 제기됐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쿠쿠전자와 쿠첸 밥솥이 대부분이다.

품질보증기간인 1년 내에 제품 하자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무상교체가 가능하지만 소비자 과실인 경우엔 비용이 청구된다. 소비자 대부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코팅이 벗겨져 AS를 문의했지만 새로 구매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과실'이란 과도한 파손을 제외하고는 내솥에 직접 쌀을 씻거나 수세미로 문질러 씻는 경우다. 이런 주의사항은 설명서에도 기재돼 있지만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밥솥이 미세한 충격에도 견디지 못한다는 데 소비자들이 실망하고 있다.

밥솥이 보통 30~50만 원대인데 내솥의 가격이 9만 원 후반대까지 있다 보니 소비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전기압력밥솥을 새로 살 수도 있는 비용이다.

▲ 밥솥의 내솥 코팅이 벗겨지면 사용자 과실로 판단돼 유상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솥을 구매하려고 해도 단종돼 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사는 민 모(남)씨는 5년 넘게 사용하던 밥솥의 내솥 코팅이 벗겨져 내솥만 구매하려고 했으나 단종됐다며 아무런 대안도 제시받지 못했다고 제조사의 책임의식을 지적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내솥 재고가 없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라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자 과실로 고장났다면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내솥 코팅이 벗겨져 밥과 함께 코팅제를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경우 안전성에도 불안해하고 있다.

제조사에서는 이중 코팅돼있으며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사용해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믿고 사용한 가습기와 정수기, 물티슈 등 각 종 위생용품에서 뒤늦게 위해성분이 발견되는 상황을 거듭 겪은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