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 내세운 부킹닷컴, 차액 환불은 모르쇠

2017-03-14     이보라 기자

호텔예약사이트의 '최저가 보장' 제도를 믿고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가 차액 환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송 모(여)씨는 지난 1월 부킹닷컴에서 뫼벤픽 호텔 막탄 아일랜드 세부의 스위트룸 오션뷰 객실을 150만 원 정도에 예약했다. 송 씨는 9월30일부터 10월 4일까지 4박을 이 호텔에서 묵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킹닷컴에서 같은 호텔의 같은 객실을 40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한 송 씨는 고객센터로 차액 환불에 대해 문의했다.

환불은 체크아웃 후에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말에 송 씨는 체크아웃이 10월인데 그보다 빨리 받을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노력해보겠다며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메일로 접수하라는 상담원의 안내를 따랐다는 송 씨. 그러나 얼마후 도착한 메일에는 '차액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송 씨가 앞서 고객센터측으로부터 ‘사내 정책 상, 보상 시기는 체크아웃 이후입니다만 고객님의 요청에 의하여 보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킹닷컴 측은 설명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송 씨는 "부킹닷컴 측에 문의하면 '환불불가 상품은 최저가 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만 되풀이할 뿐 환불불가 상품이 왜 최저가 보장 가능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고 차액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부킹닷컴 측으로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