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심한 보습크림, 스테로이드 성분 의심되는데...

성분 파악 어려워...원료 신고제의 한계

2017-03-20     문지혜 기자
10년 가까이 사용한 보습크림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의구심을 품은 소비자가 화장품의 ‘진짜 성분’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제3기관에 의뢰하기도 어려워 화장품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울산시 중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으로 인해 외출조차 힘든 수준이라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 씨는 10년 가까이 사용해온 보습크림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겪는 부작용은 피부에 열이 느껴지고  발진, 좁쌀여드름 등으로, 얼굴 전체가 다 뒤집어진 상황이었다. 증상만 놓고 봤을 때 스테로이드 제품을 오랫동안 발랐을 때 생기는 부작용과 동일했다.

이 씨가 바르는 화장품은 순하다고 광고하는 A사의 아토피 피부 전용 크림이 전부였다고. 스테이로이드뿐 아니라 유해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믿을 수가 없었다.

또한 피부 부작용으로 인해 크림을 바꿨는데 유독 B사의 크림을 바르면 바로 가라앉았다. 부작용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여길 수 있지만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내니 독한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 씨는 “민감한 피부라 아토피 전용 크림 등 아이들도 사용하는 순한 제품만 골라 사용했는데 진짜 성분이 순한지는 알 수가 없다”며 “화장품 업체에서 안 넣었다고 주장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씨의 주장처럼 실제로 소비자가 화장품의 성분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

우선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전체 성분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유해 성분 검사로, 스테로이드, 알러지유발물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검사 항목 한 건 당 3만 원에서 8만 원 가량의 금액이 추가되는 식이라 비용 문제도 발생한다.

화장품 원료 등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가 제공한 성분 목록을 믿는 수밖에 없다.

신고제의 문제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불시에 수거해 성분이 함량대로 들어있는지 검사하는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무작위 검사이며 유해 평가를 받은 제품이나 이슈가 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있어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