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원 물품 감쪽같이 사라지고 텅 빈 박스 배달

2017-03-24     박유진 기자

인터넷 쇼핑을 통해 고가의 상품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영수증만 배달되는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택배회사 측의 과실로 물품이 유실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을 통해 90만 원 상당의 스킨스쿠버 다이빙 물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된 포장상자 안에는 물품은 없고 구입 영수증 한장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 최 씨에게 배달된 택배 상자 안에는 구입 영수증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판매처의 실수로 짐작했던 최 씨는 운송장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야 깜짝 놀랐다. 기존 포장 상자의 운송장을 칼로 도려내 새로운 상자에 덧붙인 흔적이 역력했다.

최 씨는 "택배기사에게 전화해보니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사에 접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물품 구입처에 문의 결과 배송된 상자는 업체가 이용하지 않는 상자로 확인됐다"며 "누가 중간에서 물건을 빼돌리고 상자를 바꿔 배송한 것"이라며 원인규명을 요구했다.

▲ (왼쪽부터) 훼손된 흔적이 보이는 운송장, 물품 구입처에서 사용하는 박스.

택배회사 측은 배송 도중 일부 상자가 파손돼 재포장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가 되지 않은 채 재포장 처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물건은 사라진 것.

로젠택배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물품 판매처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배송 과정을 조회해본 결과 상자가 일부 파손돼 재포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센터 측에서 피해자의 박스가 찌그러졌다는 게 접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포장을 새로해 배송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물품 구입처와 협의해 합당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약관에 기재된 배상절차 기준에 따라 물품 구입처인 송하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차후에 제보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와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은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씨는 물품 분실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피해 신고 접수한 상태다. 로젠택배 측은 물품 이탈 경로에 대해 직접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