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6% 저렴한 '기본형' 실손보험 4월 출시

2017-03-22     김정래 기자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6%가량 저렴한 '기본형'으로 출시된다. 

특히 도수치료·비급여주사 등 그동안 과잉 진료가 잦았던 항목을 '특약' 형태로 분리했다.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기본형'상품은 특약으로 보장되는 진료를 제외한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제도 특약에 들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본형 상품의 월평균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기존 1만9천429원에서 1만4천309원으로, 40세 여자는 2만4천559원에서 1만8천78원으로 인하된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인 MRI는 '특약'으로 지정됐다.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도수치료는 350만 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 원, 비급여 MRI는 300만 원까지다.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의 경우 연간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된다.

새 상품은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다만 최근 2년 사이 의료비를 지출했어도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또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된다. 

사망·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어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측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