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소비자] 캐리어 파손하고 보상은 싸구려 제품으로

2017-03-31     뉴스관리자
해외 여행 당시 항공사에 맡긴 캐리어 가방이 운송 중 파손됐지만, 업체측이 저가의 가방을 보상품으로 제시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충남 당진시에 사는 최**씨는 얼마전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귀국장에서 자신의 캐리어 가방이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최 씨가 항공사측에 파손 물품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최 씨의 것 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보상하겠다는 안내를 했다고 하네요.

최 씨가 특별한 약관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지만 업체측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이것 뿐”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업체측이 제시한 대로 값싼 가방을 보상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최 씨는 정확한 배상 규정이 없는 약관과 마음대로 배상 가격을 정하고 업체의 행태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전히 판치는 기업 편의 중심의 보상 대책, 소비자는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