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소비자] 캐리어 파손하고 보상은 싸구려 제품으로
2017-03-31 뉴스관리자
최 씨가 특별한 약관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지만 업체측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이것 뿐”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업체측이 제시한 대로 값싼 가방을 보상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최 씨는 정확한 배상 규정이 없는 약관과 마음대로 배상 가격을 정하고 업체의 행태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전히 판치는 기업 편의 중심의 보상 대책, 소비자는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