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펀드슈퍼마켓서 사모펀드 판매 허용 여부 검토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펀드슈퍼마켓(펀드온라인코리아)의 지속 영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 및 사모펀드 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펀드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비용 절감효과 및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투자자의 온라인 펀드 선택권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투자비용 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및 판매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설립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함께 설정하도록 하고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 펀드를 별도로 설정하여 판매할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펀드의 펀드슈퍼마켓 입점이 제한되어 있어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로서의 경쟁력 부족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좋은 펀드상품이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저렴하게 투자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공모펀드는 전체 공모펀드(3천608개)의 30%(1천084개)에 불과하다.
또 고위험 펀드 위주의 펀드 추천, 계열사 펀드 우선 권유 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는 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시에도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합한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펀드 판매사 평가제’를 시행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 설정·설립해 판매하고 판매사간 품질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