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 맡긴 점퍼 "엉뚱한 천으로 덧대 누더기" vs."동의했잖아~"
의류 수선을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을 겪는 일이 간혹 있다.
업체에서는 수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로서는 억울한 부분이다.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사는 최 모(여)씨도 아디다스에 맡긴 점퍼의 일부 색이 달라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디다스 측은 수선 전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최 씨는 색상 변화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의류는 지난해 11월 아웃렛에서 18만 원 상당의 비용을 주고 구매한 점퍼(2014년 제조상품)로 올 초 최 씨의 부주의로 난로에 그을리면서 하단이 불에 타버렸다.
구매했던 매장을 찾아 뒷판 하단의 AS를 맡겼고 매장 직원으로부터 수선하면 티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선비로는 2만4천 원을 지불했다.
불에 탄 부위를 잘라내고 새 천으로 부분 바느질을 해야 하는 만큼 새 상품과 똑같진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수선된 점퍼를 확인한 최 씨는 기가 막혔다. 댄 부분의 색상이 눈에 띄게 달라 도무지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
최 씨는 "비용을 들여 제조업체에 AS를 요청한 건데 일반 수선전문점에서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디다스 코리아 관계자는 "매장 접수 당시 수선하면 티가 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AS센터에 입고된 후 재차 수선내용과 비용을 전달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아디다스는 필수적으로 의류 덧댐 수선은 색상이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세부사항까지 고지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야 진행한다고. 다만 소비자에게 안내한 사항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다 보니 의사소통 중에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디다스 뿐 아니라 수선 후 분쟁은 어느 브랜드에서나 왕왕 발생하고 있다.
제조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수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해줘야하며 소비자도 업체가 모든 부자재를 항시 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선결과에 대해 충분히 문의하고 검토후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