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 10% 내외 사잇돌 대출 가능
2017-04-04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잇돌 대출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사잇돌 대출 현황과 공급규모 확대방안, 향후 출시될 상호금융 및 채무조정자 사잇돌 대출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가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된다. 추가 확대되는 1조 원은 은행‧저축은행 각 4천억 원, 상호금융 2천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은행·저축은행의 공급규모는 기존 각 5천억 원에서 각 9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은 근로소득 1천200만 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 원 이상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신청가능하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은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된다.
대출 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며 대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국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사잇돌 대출은 중금리 시장의 촉매제로서 금리단층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이번 공급 확대로 보다 많은 중신용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사잇돌 대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