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회수 조치

2017-04-05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 등이 초과 검출된 땅콩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가 소분해 판매한 땅콩 제품에서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아플라톡신(기준 15.0㎍/㎏ 이하)는 46.0㎍/㎏가 검출됐으며 아플라톡신B1(기준 10.0㎍/㎏ 이하)는 38.0㎍/㎏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인 제품(300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