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생년월일 정정 후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가능할까?

2017-04-06     조윤주 기자

A씨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 호적상 등록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에 등록됐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회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입사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해야 한다는 내규를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대법원은 A씨의 정년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