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타통신사 선로 문제라 속이고 고객 뺏기..."위약금 억울"
인터넷 통신업체들의 전화영업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기승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이뤄지다 보니 피해를 입어도 본사의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녹취록이나 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문제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 서구 도마동에 사는 노 모(여)씨도 통신업체로부터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6년 3월경 LG유플러스라며 현재 사용 중인 SK브로드밴드 선로 문제로 인터넷 제공 업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노 씨.
SK브로드밴드와 3년 약정을 맺고 1년 반 정도 사용하며 불만이 없었지만 선로 문제라기에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전화 너머 상대방은 위약금 총 32만 원 중 일부 지원을 약속하며 10만 원은 현금으로, 5만 원은 상품권으로 계약 즉시 지급하고 연말에 상품권 1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약정도 별도로 없었고 1년 반만 채우면 된다는 이야기만 믿고 통신업체를 옮긴 게 문제였다.
지난해 12월에 판매자에게 상품권 10만 원은 언제 주느냐고 묻자 1년 후 지급이 원칙이라며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1년이 된 3월 재차 상품권을 달라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며 발뺌했다는 게 노 씨 주장이다.
게다가 무약정이라더니 3년 약정으로 가입돼 있었고 SK브로드밴드 선로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선로 문제로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노 씨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영업점 문제라며 연락처를 알려줄 뿐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위약금까지 다 내고 업체를 바꾼 것도 억울하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영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소비자에게 선배상 후 판매점과 직접 협의를 진행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판매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