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일부 회계기준 바뀐다...K-IFRS 일부 제·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 중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제·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 제·개정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K-IFRS 제·개정사항을 확정한다.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은 회계기준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되는 절차다.
우선 기존 기준에서 불명확한 부분 일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선지급 해외 구매자산의 환율적용시점의 경우 해외 거래처 등으로부터 물품 취득시 대금을 외화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인수시점에 해당 물품을 장부에 계상했는데 이는 물품 취득가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품인수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 혹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화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자산을 수령해 장부에 계상할 때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계상하도록 바뀐다. 반대로 해외에 물품을 팔면서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품을 인도하면서 수익을 인식할 때에도 '대금수령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매각 예정 주식의 주석 기재사항 명확화한다. 타 기업 지분이 매각예정 등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여타 정보도 생략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다. 이는 요약재무정보 이외의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나머지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지분법 면제 규정 보완되는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를 각각의 관계기업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해석이 다양했다. 이 부분도 관계기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일부 바뀐다.
선지급 해외 구매자산 환율적용시점과 지분법 면제 규정 개정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매각예정 주식의 주석 기재사항 개정은 올해 1월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향후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등이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