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체계 마련
2017-04-20 이보라 기자
20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 점검 및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액은 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천억 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은 9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3천억 원 증가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노력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은행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업권별로는 1분기 중 보험, 저축은행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상호금융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 또한 지난해 10월 비주담대 LTV 강화조치 이후 비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상호금융 비주담대 금액은 지난해 1분기 2조7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조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3월 주담대 증가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상호금융의 주담대 금액은 2월 1조5천억 원에서 3월 1조3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앞으로는 전 금융권‧주담대‧신용대출을 포함한 연체 우려자에 사전 경보체계가 구축된다. 유선, 우편 등을 통해 차주가 이용가능한 상환 유예제도 등을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 상감결과 지원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는 고객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은행부터 올해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시행에 따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또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 유도하고 연체 전‧후 차주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업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권 스스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층 차주에 대한 부담완화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 차주에 대한 보호 노력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객층을 확대하는데 있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