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잘못 청구한 요양기관 책임은?

2017-04-25     조윤주 기자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했다. 이에 A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비급여금액과 환자부담분의 차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며 △△요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
△요양기관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피보험자들에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피보험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피보험자들에 대해 진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요양기관이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 잘못과 보험사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