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가맹점 제도 개선, 카드사 낙전수입 차단

2017-04-23     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포인트적립수수료 중 미사용 포인트를 낙전수입으로 취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 카드사는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도 타 포인트와 동일하게 회원에게 적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할 경우 수익으로 귀속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예고했다.

카드사는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 회원에게 추가적인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포인트 가맹점 영업을 영위중이다. 이때 포인트 적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한다.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는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카드사가 자체 부담으로 적립한 여타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포인트 가맹점 영업을 통해 카드사는 충성도 높은 회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카드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광고‧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포인트 마케팅을 통해 매출액 증대가 가능하다.

6개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포인트 가맹점수는 카드사별 중복을 포함해 약 41만9천 개에 이른다.

가맹점 부담으로 적립된 포인트 중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규모는 2016년 1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C카드(대표 채종진) 67억 원으로 제일 많았고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17억 원,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 1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제도 운영을 통해 구매실적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별도의 낙전수입까지 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멸포인트를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가맹점 환급 또는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가맹점에 제공 혜택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야하고 계약 갱신 시 가맹점의 동의를 유선, 서면 등으로 받아야한다.

수수료‧정산 내역 등의 안내를 강화해야하며 갱신 시 수수료 부담액‧사용분을 안내해야한다. 수수료율 상한은 5%에서 2%로 인하된다.

한편 위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은 카드사별 준비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3분기 이후 카드사는 개선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점검 및 분기별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