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지 시 1만 원 미만 소액 포인트도 대금 결제 가능
2017-04-25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운영 중이다. 업권별로 매 분기 현장메신저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로 공개‧고지되는 정보 부족,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 서비스 미흡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적했으며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33건의 건의를 접수해 중복건의 등을 제외한 21건을 검토한 결과 12건을 수용했다.
카드사는 4분기부터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전월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의무 이행방법 등 관련 절차를 약관 및 연중 발송 안내장에 반영하는 등 직업변경 고지 관련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사무직(1급) 퇴직 후 판매업(2급) 종사 등 직업군 변경 시 위험률이 변경되므로 미통지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해왔다.
금융투자회사 휴면계좌도 은행권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같이 일괄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내년 중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계좌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