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시행..대상은?
KT(회장 황창규)는 26일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으로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KT는 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환급 대상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 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제공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8월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세당국도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KT 영업본부장 편명범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