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무산...보험업법 개정되면 삼성생명의 운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불가 방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였다.
삼성전자 측은 27일 금산법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 현재 금융 계열회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량 매각이 필요할 수도 있어 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지주회사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건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제시됐는데 이는 차기정부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인데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이슈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매각, 경영권 방어 차원도 부담
재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각각 7.55%와 1.32%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식도 동일한 지분율 만큼 보유하게 된다.
여기서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은 신규 취득 주식으로 인정돼 금산법 24조에 따라 5%를 초과하는 지분은 처분해야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8.87%의 지분에서 3.87%를 처분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삼성생명은 계열사 지분들을 자산운용비율 3%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삼성생명의 총 자산은 작년 말 기준 약 264조 원이기 때문에 약 7조9천억 원 이상의 삼성 계열사 지분은 보유할 수 없다.
다만 현 보험업법 기준상 시가(현재 가격) 대신 취득가(과거 취득원가)로 자산운용규제를 하고 있어 삼성생명은 시가가 아닌 취득가 기준의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가는 약 5천690억 원, 작년 말 장부가 기준은 19조1천423억 원이다.
하지만 변수는 취득가 기준인 현 규정을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차기 정부에서 개정안 통과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장부가는 약 19조 원으로 상당수 지분을 팔아야 한다.
결국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결국 무산됐지만 향후 이재용 부회장등 오너 가족의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초과지분을 팔아야하는데 현 삼성전자 주가가 2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매입하기도 쉽지 않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