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다음날부터 시동 안 걸리는 벤츠 E클래스, 중대결함 아니라고?

2017-05-25     박관훈 기자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E클래스가  출고 다음날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아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체측은 중대결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다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월 10일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E200을 구매했다. 다음날인  11일 차에 시동을 걸었으나 엔진이상 경고등아 뜨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김 씨가 고객 센터에 연락해 업체 직원이 출동 후 조치한 뒤에야 시동이 걸렸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던 직원의 안내와 달리 3일 후인 14일에 같은 증상이 발생해 김 씨는 결국 원주 서비스센터에서 입고를 요청하고 약 2시간가량을 기다려 수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3일 후인 17일에도 같은 증상이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역시 원주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입고해 3일전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다. 당시 서비스센터 직원은 “프로그램을 다시 받아 조치했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의 안내와는 달리 다음날 4번째 시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수원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이동시켜 수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도 입고 수리중이다.

김 씨는 신차 출고 후 1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엔진 결함으로 4차례나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업체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업체 측은 중대결함이 아니라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량 구매 후 3회 이상의 동일한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업체측으로부터 "중대결함은 화재가 나거나 운행 중 엔진이 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이에 김 씨는 “소비자가 3번씩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야만 중대 결함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측은 중대 결함 3회 이상 발생 시 교환 환불을 권고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최대한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시동이 걸리지 않는 부분을 중대 결함으로 봐야하는 지에 대한 것은 차량 확인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대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이같은 정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중대 결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만큼 간단하지는 않다”면서 “전문가를 통해  차량의 문제 정도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대결함 여부에 대한 판정을 통해 소비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