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저지른 상조업체 처벌 강화...과징금 최대 50%

2017-05-01     김건우 기자

앞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조업체에 영업정지를 대체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상조업체의 위반행위에 따라 적용한다.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살펴 부과기준율을 최소 1%~최대 30%로 정한다. 위반행위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