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인정보유출 시 금융기관 통보 '원스톱'으로 가능

2017-05-08     김건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분증 분실을 비롯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시 금융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등록하려면 개별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금융소비자정보보털 '파인'에 접속하기만 하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 또는 해제 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이후 제한되는 금융거래 환경도 개선된다. 현재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사실의 시스템 등록을 해제한 후에야 거래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어 해당 고객은 당초 시스템 등록을 신청했던 은행의 영업점을 재방문해 등록 해제를 할 수 밖에 없는 불편이 있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 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각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최근 체크카드를 잃어버린 한 소비자가 주거래은행에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지만 타 은행에서 이미 동일 명의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

각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개인 정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해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있으나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에 따라 시간차가 발생해 소비자가 등록 신청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는 허점이 노출됐다.

이 외에도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영업점 단말기에 '주의문구' 를 추가 게시하고 금융회사 개인정보 노출사실 공유를 위해 아직까지 금감원에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일부 금융회사의 등록도 서두를 계획이다.

한편 파인을 통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사실 온라인 등록은 7월부터, 노출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