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기준, 통신사마다 달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요금감면 제도의 대상 기준에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통신사들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감면 대상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다는 주장이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저소득층으로 올해 만 6세인 자녀의 통신요금 할인 적용 여부가 업체마다 달랐다고 의아해했다.
2010년 6월생인 김 씨의 자녀는 지난해 A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를 신규개통한 후 6월 생일이 지나 저소득층 복지등록으로 요금 할인을 받아왔다. 매월 8천800원의 요금 중 35%를 할인받아 5천720원씩 납부해왔다고.
문제는 올해 5월 번호이동하며 B통신사로 옮기면서 발생했다.
이번에도 자녀의 요금할인 감면을 요청했으나 만 7세 이상부터 해당된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김 씨는 “어떤 업체의 규정이 정확한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통신사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건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안내하는 ‘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살펴보면 김 씨가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감면적용 시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까지 가능하지만 만 6세 이하는 제외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총 3만3천 원 한도)씩 감면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요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 6세 이하 제외 규정에 대해 통신사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김 씨 주장과 달리 이동통신 3사는 만 6세 이하는 만 7세가 되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다만 A통신사에서는 만 7세가 되지 않은 김 씨의 자녀가 혜택을 본 데 대해 '만 6세 이하 제외'라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가입했거나 상담원의 안내가 잘못돼 빚어진 일일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규정상 '만 6세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 만 7세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강제사항만 규정하기 때문에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 문제가 될 뿐 만 7세가 되기 전 요금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 소관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