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2017-05-25     조윤주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8개월여 만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5일 헌법재판소는 법률학과 학생 등 8명이 단통법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단통법이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지나친 지원금 보조 경쟁을 제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단통법을 조속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폈으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단통법이 자동 폐지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유효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