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내린 필리핀, 여행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 수수료 내야 할까?
2017-05-31 조윤주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구 모(남)씨는 오는 6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계획했다가 망연자실했다. 최근 계엄령 선포 소식을 알고 여행은 무리라는 생각에 취소하려고 했지만 수수료를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구 씨는 "여행사에서는 보라카이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지만 목숨을 담보로 여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여행비 100% 환불을 원했다.
필리핀 민다나오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던 소비자들의 취소 문의가 늘고 있다.
3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지역은 관광지가 아니며 한국인이 많이 찾는 보라이카와 세부에서도 400~7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안한 정세에 소비자들의 취소 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소비자는 필리핀 현지의 위험성으로 취소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외교부에서는 국가별 안전 수준을 고려해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나눠 고지하고 있다. 해외여행 예정자의 경우 적색경보에서는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를, 흑색경보에서는 방문금지를 권하고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던 소비자들의 취소 문의가 늘고 있다.
3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지역은 관광지가 아니며 한국인이 많이 찾는 보라이카와 세부에서도 400~7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안한 정세에 소비자들의 취소 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소비자는 필리핀 현지의 위험성으로 취소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외교부에서는 국가별 안전 수준을 고려해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나눠 고지하고 있다. 해외여행 예정자의 경우 적색경보에서는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를, 흑색경보에서는 방문금지를 권하고 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여행을 계획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다만 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비용부담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사들은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를 참고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경보단계를 고려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지 등 심각성을 고려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수료 면제 등은 항공사나 호텔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한 경우 먼저 수수료 없이 취소 후 항공사나 호텔과 후 협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