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온상' 오명 벗을까?

상담 스크립트 금융당국 승인받고 해피콜로 재확인

2017-06-04     이보라 기자
# 최근 직장인 김 모(남)씨는 카드사로부터 보험상품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로만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판단하기 어려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서류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내용을 본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4만 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 중인 카드로 결제됐다. 상담원에게 문의하자 가입을 위한 승인만 된 거고 가입까지 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그러나 며칠 뒤 자택으로 도착한 상품 설명 서류에는 계약자가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이미 작성된 것은 물론 카드 결제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상품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시스템 개편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카드슈랑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상품이 텔레마케팅으로 판매된다.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반드시 알려야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계약까지 체결되는 불완전 판매 민원이 많았다.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카드슈랑스 25%룰 규제'가 2019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됐다. 카드슈랑스 25%룰은 한 신용카드사가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 때문데 카드슈랑스 판매가 당분간 늘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

2014년 비씨카드(대표 채종진), 신한카드(대표 임영진),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 등 3개 카드사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카드사들은 텔레마케터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중이며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슈랑스를 판매하는 텔레마케터가 고객과 상담 시에 사용하는 스크립트는 금융당국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고 카드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상담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물론 텔레마케터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판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민원이 들어오면 결국 계약이 해지되고 받은 금액은 돌려주게 되기 때문에 하나를 판매하더라도 제대로 판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