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양도해주면 600만 원 줄께"... 대포통장 모집 SNS 주의
2017-06-06 김건우 기자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또는 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나 구직사이트 및 SNS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것이 57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3%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283%나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하고 있다.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한 뒤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양도(대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