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경영권 참여' 5% 보고 해당 안돼
2017-06-09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8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활동과 관련한 법령해석집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지득하거나 생성함으로써 일반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생성했지만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행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 등임을 확인하고 상장법인 주식을 신중하게 매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인 기관투자자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 보고)시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간 협의 및 공동의 경영진 면담 수행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서 투표한 결과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온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의 포럼에 참석한 경우,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지분을 합산해서 5% 보고를 해야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설서와 법령해석집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코드 가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를 수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