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품질과 AS 피해 급증...소비자 불만 '와글와글'

2017-06-14     조윤주 기자

#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백화점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구매했다. 착용 후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수리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오히려 시간이 빨라져 업체에 환불을 요구한 A씨. 판매자는 보관상 과실로 시간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입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 서울에 사는 B씨는 아버지의 선물로 35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 시계 취급주의사항에는 생활방수가 가능하다고 표시돼 있었으나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중 시계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품 하자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B씨에게 업체에선 소비자 과실로 인한 누수라며 거부했다.

시계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시계 관련 피해 소비자 민원은 총 550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1.3% 증가한 236건의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 중 스와치(Swatch) 제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르마니(Armani) 26건, 세이코(Seiko) 22건, 구찌(Gucci) 18건, 버버리(Burberry)와 티쏘(Tissot)가 각 1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입가가 200만 원 이상인 고급시계 관련 민원은 81건으로 전체의 14.7%에 불과했으나 구입액으로 보면 전체의 70.4%(3억7천400만 원)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기계식 시계는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이나 중력으로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