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L’ 용량 속인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2017-06-14     문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L가 되지 않음에도 용량을 속여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가맹점에 생과일주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1L’ 주스라고 표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600~780ml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쥬씨는 1L 표현 대신 'L', 'XL'로 용량을 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음료 프랜차이즈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