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영업호조에 되레 '속앓이'...특례법 지연으로 자본확충 발목 잡혀

2017-06-20     김정래 기자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대표 심성훈)가 올해 목표 여·수신액을 초과 달성할 조짐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출금액이 급증하면서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5일 출범 후 70여 일 만에 올해 목표 여·수신액을 달성했다. 케이뱅크의 수신액은 5천200억 원, 여신액은 4천800억 원을 기록, 여·수신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자본 확충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케이뱅크는 자칫 재무건전성마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우선 케이뱅크측은 연내 1쳔9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진행해 급한 불을 끄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설립 당시 주력 사업자인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모두 21곳이 주주로 참여했다. 이 중 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곳은 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1~3%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만약 케이뱅크가 지금 유상증자에 나선다면 모든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출자를 해야 한다. 절반이 훌쩍 넘는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자본 확충이 절실한 케이뱅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메가톤급 사안들이 쌓여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혁신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임하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은행법 개정보다 특례법 제정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골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34%와 50%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