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교차로서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직진 차량은 과실 '제로'

2017-06-29     조윤주 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삼거리에서 신호등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 차량과 충돌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18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B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했다. ○○보험사는 A씨에게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맞섰고 1심 소송에서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보험사가 항소했다.


판결▶ 재판부는 A씨의 과실 비율이 20% 정도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B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봤다. A씨에게는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