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법 준수해 왔는데 '악덕기업'이라니 답답”

2017-06-30     정우진 기자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29일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전주 하가사랑으로부영아파트, 이하 하가부영아파트)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했다며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이하 부영)을 고발하고 “악덕기업”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부영이 “법을 지키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상식적인 선에서 임대료 등을 결정했다”며 이를 요목별로 비판한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전주시 등은 하가부영아파트가 정부 지원을 받는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상 법적 상한선인 5%를 채워 인상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영을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영 측은 이에 대해 2016년 9월 하가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임대료 인상 배경을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그럼에도 전주시 등이 인근 전주 지역이 아닌 완주군 등 타 지역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와 무작정 비교해 5%가 과도하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특히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하가사랑으로부영아파트

전주시 등이 주장한 2.6% 인상률은 LH·전북개발공사 아파트 등을 근거 삼은 것으로, 대부분이 30~50년 영구임대주택(전용면적 21㎡~51㎡)이어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 임대아파트인 하가부영아파트(전용면적 60㎡~85㎡)와는 계약 조건이 다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주시 등은 부영이 임차인들에게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12%의 연체료 부담이 있다며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부영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따른 사항으로 전주시 등이 비교한 LH, 전북개발공사 등의 모든 임대사업자도 적용받는 상식적인 계약 위약벌 사항이다”며 “특히 전주하가지역은 높은 주거선호도로 2016년 8월에 비해 매매와 전세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계약자들은 시세와 입지 여건 등을 반영해 당사가 제시한 인상률로 97%가 이미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등은 부영이 밀폐된 창문 환풍기 설치 민원 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등 입주민들의 아파트 보수 요구를 듣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부영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전까지는 사업자의 소유”라며 “설계대로 건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당사의 집’을 관리한다는 자세로 당연히 보수해주고 있으며 현재도 하자처리는 계속되고 있다”며 “물론 하자 발생과 보수의 시차 때문에 입주민의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밀폐된 창문 환풍기 설치 민원 등은 2016년 6월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모두 완료함으로써 이미 종결시킨 사안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한 부영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은 수익성도 불확실하고 자금 회수 등도 늦어 LH등도 매년 적자를 보는 등 대부분이 기피하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당사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부영이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저리융자를 받는다고도 비난했다”며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금으로 당사만 독차지한 것이 아닌데 이것 까지 문제삼고 사실 관계도 무시한체 고발하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