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방문 판매로 구매한 블랙박스, 환불받을 수 있을까?

2017-07-10     정우진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갑작스레 방문한 영업사원 때문에 필요치 않은 블랙박스를 억지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거부당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영업사원의 ‘화려한 말솜씨’ 탓에 계약서도 읽지 않고 구매 서명하고 말았다는 것.

박 씨는 “추후에 실수를 한 것 같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약관 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환불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 체결 14일 이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상 조항은 불공정 약관임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 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급적 카드 할부 구매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활용해 표시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더 용이하다”는 팁을 전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