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백화점 산 전자제품 제조사 도산...AS 책임은?

2017-07-17     정우진 기자

주부 김 모씨는 8개월 전 한 백화점에서 중소기업 전기포트를 구입했다.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해 제조사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매처인 백화점에 문의했더니 제조사가 도산해 더 이상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AS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소형가전의 경우 제조사가 아닌 백화점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S 책임은 제조사는 물론 판매자에게도 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한 자 모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판매업자인 백화점도 소비자 요청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조사가 도산해 부품 수급이 어렵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에는 구입가격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