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에 보험업계 부글부글...급여체계 바뀔까?

2017-07-20     박유진 기자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 증가 문제는 물론이고 저소득자 관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라 불렸던 이들 직종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에 휩싸였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설계사들의 소득 하락 문제다. 현재까지 설계사들은 보험 계약 수수료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왔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면 소득세 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전인 현재는 소득세의 3.3%만 납부하면 되지만 수입이 많은 설계사의 경우 앞으로는 최대 40%까지 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월 영업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한 소득 문제로 세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화 방안은 보험업계의 특수성과 동 떨어지는 처사다"면서 "고액 소득자일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 가입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회사 이름만 달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보험 설계사들이 있어 저능률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에서 일하는 설계사는 20만명으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이들은 전체 인원 중 33%에 달한다. 10명 중 3명이 영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보험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그에 따른 수당 체계도 변화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급여 체계 방식인 수수료 수당 지급 체계를 벗어나 기본급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일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 별다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정식 근로자 인정 시 수당 체제를 바꾸고 출·퇴근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