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짝퉁' 운동화 판매자 잠적...오픈마켓에 환불 책임있나?

2017-07-24     정우진 기자

대학생 방 모(남)씨는 오픈마켓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배송 받은 제품이 이상해 제조사에 확인해보니 가짜 판명이 난 것.

그런데 업체에 항의하려고 보니 판매업체는 오픈마켓에서 글을 내리고 연락도 안받는 등 잠적해버렸다. 방 씨는 “오픈마켓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방 씨의 말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며 “환급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계약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동화 구입대금을 대신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유권해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