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소비자] 대기업 상표 단 세탁세제 알고 보니 성분미달

2017-07-26     이보라 기자
대기업 브랜드에 끌려 세탁세제를 20만 원어치나 구입한 소비자가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이** 씨의 사연입니다.

이 씨는 최근 트럭에 물건을 싣고 판매하는 영업사원에게서 세탁세제를 구입했습니다.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다 싶어 구입한 게 실수였습니다.

이 제품의 겉포장이 대기업 브랜드의 유명 세탁세제와 똑같아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이 씨.

그러나 뒤늦게 성분을 확인한 이 씨는 일반 세탁세제와 달리 계면활성제가 15% 미만인 것을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보통 세탁세제의 계면활성제가 30%인 것을 감안하면 세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인데 이런 제품을 살 이유가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판매자는 이미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후였습니다. 이 씨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냐며 막막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