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데서나 파는 제모제 안전할까?...발진에 피멍까지

염색제처럼 패치 테스트 과정 반드시 거쳐야

2017-08-02     조지윤 기자
여름철 제모제 사용이 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모크림, 제모패드 등을 사용한 뒤 피부염 및 화상을 겪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부작용 증상은 발진, 습진 및 화상 등이다. 피부에 피멍이 들기도 한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한 제모크림을 팔과 다리에 사용하고 극심한 발진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김 모(여)씨의 경우 제모크림을 팔에 사용한 뒤 습진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채 모(남)씨는 웨딩촬영을 앞둔 여자친구가 제모크림을 팔에 사용했다가 화상을 입어서 고통받았다고 호소했다. 부산광역시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제모패드를 다리에 사용하고 피멍이 들었다.

▲ 피멍이 든 모습(위). 화상 흔적이 남은 팔.

남녀 구분 없이 제모 제품 사용이 사계절 대중화 됐지만 특히 여름철이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집에서 간편히 쓸 수 있는 갖가지 제품이 쏟아진다. 쉽게 구할 수 있어 제품 안전성에 대해 의심없이 사용하게 되지만 부작용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4년 1월~2017년 5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제모크림·제모스프레이와 같은 ‘제모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55건으로 전체 가운데 3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제모제 부작용 증상이 확인되는 42건 가운데 화학성분에 의한 ‘피부염 및 피부발진’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모왁스 부작용 25건 가운데는 왁스를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박리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4건 발생했다.

▲ 제모크림 사용한 팔에 발생한 발진 부작용.

◆ 제모제 사용 전 피부 패치 테스트 꼭 해봐야

제모제는 주성분인 ‘치오글리콜산’과 제모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pH 조정제, 계면활성제, 피부컨디셔닝제, 안정화제, 착향제 등의 첨가제로 구성된다.

치오글리콜산의 경우 파마약 등에도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개인에 따라 자극 접촉 피부염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짓무르고 심하면 물집이 잡히거나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오글리콜산을 제외한 다른 첨가물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나 광(光)과민반응, 모낭염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염색약처럼 제모제 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작은 부위에 미리 피부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24시간 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제모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광과민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제모제 사용 직후에는 햇빛 노출을 삼가고 데오도런트 제품(땀 발생 억제제), 향수 및 수렴화장수 등은 최소 24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업체에 제출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