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10개월만에 도금 벗겨진 결혼반지, 환불될까?

2017-08-02     정우진 기자

주부 양 모(여)씨는 10개월 전 패물로 받은 3부 다이아 반지의 금속 부위 도금이 벗겨진 것을 최근 발견했다.

양 씨는 고이 보관해두기만 했는데 자연스레 도금이 벗겨진 것에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수리만 해주겠다고 양 씨에게 답 했다.

양 씨는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환불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귀금속의 도금 또는 입힘 상태가 불량인 경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다만 사용 환경, 방법 등에 따라 변색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소비자 또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과실 없이 도금 상태가 불량해 변색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