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스커트 보풀 가득...심의보냈더니 눈으로 쓰~윽 보고 소비자 과실!
의류 불량이 의심돼 소비자가 심의를 요청했을 때 문제 원인이 소비자의 부주의라며 ‘정상’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심의 방법'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 의류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조사 자체적으로 혹은 제3 심의기관에서 관능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인간의 오감에 의해 평가하는 수준이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통 의류 관련 관능검사는 심의위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준에 그친다. 섬유 강도 실험 등 객관적 테스트를 통해 명확한 판정을 받고 싶은 소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다.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는 강 모(여)씨는 2시간 착용한 스커트에 보푸라기가 일어난 것을 보고 업체에 심의를 요청했다. 본사에서는 외부기관에 심의를 의뢰했고 결과는 ‘소비자 부주의’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강 씨는 “첫 외출에 잠시 입고 보푸라기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소비자 부주의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잘못을 소비자에게만 돌려 몹시 불쾌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의류 심의를 받고 불신을 나타냈다. 지난해 3월 구입해 몇 번 입어본 적 없는 등산용 조끼를 두고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올 6월 두 번째 세탁했을 때 얼룩이 발생하자 제품 하자가 의심돼 심의를 의뢰했지만 결과는 ‘표백제가 들어간 세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고객과실’이었다.
세제 제조사에 문의하면서까지 표백제 성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업체 측의 불통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고.
경기도 분당 서현동에 사는 박 모씨도 “30만 원을 넘게 주고 구입한 정장을 입은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보풀이 나기 시작해 업체에 심의를 맡겼더니 내 과실로 결과가 나왔다”며 “똑같이 입고 생활해도 다른 정장은 보풀이 난 적 없는데 이 제품은 입고 가만히 공중에 떠있어야 하는 건지...”라며 한탄했다.
업체가 제품 하자를 인정해야만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이같은 '눈대중'검사에 소비자로서는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은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만6천418건으로, 절반 이상인 9천381건(57.1%)이 사업자 책임이었다.
특히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천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천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구성 불량’ 1천864건, ‘염색성 불량’ 1천852건, ‘내세탁성 불량’ 70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 책임은 2천606건에 불과했다.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천134건, 나머지 472건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